농식품부 ‘농촌에너지팀’ 신설 앞으로의 역할은?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정책 방향 정립

수상태양광, 입지제한 등 제도 마련 논의 예정

  • 입력 2019.03.0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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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6일 시행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에 ‘농촌에너지팀’이 신설되자, 그 역할에 농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에너지팀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고자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및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계획이다. 해당 부서는 농촌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업생명정책관실’에 설치됐으며 인력 보강을 통해 5명으로 꾸려졌다.

송재원 농촌에너지팀 서기관은 팀이 수행할 업무 및 역할에 대해 “수상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갈등이 고조되는 수상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원칙 수립 및 정책 방향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서기관은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대두된 수상태양광 입지 갈등과 관련해선 사업 추진에 앞서 △저수지 기능 유지 △주민 동의 △경관 유지 △환경 및 안전 문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산업부와 논의를 지속해 이를 정부 입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축산분뇨자원화 등의 사업은 재정 투입 중복 등을 고려해 원래 담당하던 부서가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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