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의심 신고 은폐 사실 드러나

감사원, ‘외래병해충 검역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

농식품부·검역본부 등 위법·부당사항 17건 적발

농진청 예찰·방제 지도·감독 의무 부적정 ‘주의’ 통보

  • 입력 2019.03.03 18:00
  • 수정 2019.03.03 22:2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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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강원 평창의 과수화상병 증상. 농촌진흥청 제공
강원 평창의 과수화상병 증상. 농촌진흥청 제공

지난달 21일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발표한 ‘외래병해충 검역관리 실태’ 공개문에서 지자체가 화상병 의심 신고를 받고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개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후변화, 국제교역 확대 등 외래병해충 유입과 이로 인한 국내 농작물 피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8월 30일부터 약 15일간 8명의 인원을 투입, 검역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실지·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외래병해충 검역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검역기반 조성을 위해 현행 식물검역체계 △위험분석 △국경 검역 △예찰·방제 각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농촌진흥청 등에서 총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수화상병 예찰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방제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받았고, 경상북도 영주시에선 농민의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다.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리는 화상병은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과수원에서 처음 발견됐다. 과수화상병의 경우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 ‘발생구역’ △반경 2km 이내의 ‘방제구역’ △반경 5km 이내의 ‘관리구역’ 등으로 지정하며, 발생구역에 포함된 과수원은 공적 방제를 위해 모두 폐원 조치토록 돼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19일까지 과수화상병은 총 150호 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 피해규모는 124.2ha에 달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충청북도 충주시와 강원도 평창군·원주시 등 이전에 발병된 이력이 없는 지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돼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화상병은 정부의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 농가 교육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병하고 있으며 폐원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지금까지 약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과수화상병 등 예찰·방제 지침’에 따르면 발병 지역은 시·군 전체 및 인접 시·군 관리구역의 사과·배 재배 과수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발생지역의 경우 전국 모든 사과·배 과수원 대상의 전수조사를 연 2회 이상 해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에선 ‘과수화상병 농가조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의 시·군에 조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지 않았고 지자체에선 조사대장 자체를 작성·관리하지 않아 담당자가 실제 농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사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화상병은 발생하지 않은 경북 영주시를 대상으로 예찰 업무 적정성을 점검했고, 그 결과 지난해 6월과 7월 1·2차 예찰조사 기간 모두 지방선거 및 장마철 강우 등을 이유로 일부 과원만을 예찰했으며 농업기술원과 농진청 등엔 관내 사과·배 과수원 전체를 100% 조사했다는 허위 실적을 보고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더불어 영주시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개 과원에서 화상병 의심증상 신고를 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발병 의심 사례를 인지하고도 시료를 채취해 병원균 분류동정 의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자체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농진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과수화상병 등 조사대장을 작성·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관계부처와 합의해 농가 정보가 등록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약제 방제가 확대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단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감사원은 영주시장으로 하여금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업무를 태만한 담당자 두 명을「지방공무원법」제72조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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