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25일부터 사과·배, 시설작물, 버섯류 등 30개 품목 판매

  • 입력 2019.02.26 16:58
  • 수정 2019.02.27 10:33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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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라북도가 지난 25일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류 4종 등 30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에 나섰다. 농민의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서다.

가입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이 3월 22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상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등 시설작물 22종과 버섯재배사 및 표고·느타리·양송이·새송이 등 버섯류 4종은 11월 29일까지다. 단, 표고 원목재배은 6월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전북도 및 시·군이 30%를 지원, 농가는 20%를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가입자격 및 요건은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가입 및 신청은 재해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과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축협에서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 지난해 특약상품으로 가입했던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일소피해 등에 대해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주계약 가입 상품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소피해, 가을동상해는 농가가 주계약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는 또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감소 통계를 반영해, 전년대비 농업시설 보험료율을 전북 평균 21%(전국 평균 13%)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된 재해로 인해 시설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3만4,540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가입율 35%, 전국 33.1%)해, 78억원의 보험료(자부담)를 납부했으며, 이 중 23%인 7,954농가가 총 438억원의(자부담액의 5.6배)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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