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28일 만인 25일 0시를 기해 경기 안성시와 충북 충주시의 보호지역(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3km 이내)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이로써 이동제한은 모두 해제됐고, 구제역 경보단계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과 충주의 보호지역 내 사육 중인 우제류를 임상 및 실험실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3월말까지로 연장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분야 방역관리(거점소독시설 운영, 백신접종 항체양성률 검사, 방역취약농가 점검, 백신접종 미흡농가 실습 교육, 백신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번 방역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방역에 적극 협조한 축산농가, 지자체, 농협,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방역 관계자와 방역에 따른 불편에도 협조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며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다.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