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 오리 사육제한은 이달 말 종료

17일 가금생산자단체-농식품부 방역정책국 면담서 결정
AI 방역대책, TF구성해 협의하기로 "소통으로 임해주길”

  • 입력 2019.02.2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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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이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이달말 종료된다. 이로서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을 둘러싼 방역당국과 가금생산자단체간 갈등은 진정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향후 AI 방역대책 전반을 검토할 TF에서의 소통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가금생산자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과 면담을 갖고 방역조치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종료되는 오리 사육제한은 3월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한국오리협회를 비롯한 가금생산자단체들이 19일과 22일 대규모 규탄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연장하되 사육제한 조치는 이달 내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사육제한 연장을 신청한 농가 46곳은 지자체가 판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존 사육제한 농가 중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입식을 못하는 농가는 마리당 보상가격을 776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조치 역시 이달 말 해제되며 종란 폐기에 대한 추가보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협의에 나섰던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현재까지 농장뿐 아니라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현재 방역시스템으로도 충분한 예찰이 가능하다”라며 “전문가들도 사육제한을 연장하는 조치에 비관적인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가금생산자단체는 면담 다음날인 18일 보도자료를 내 예고한 규탄집회 취소를 알리면서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축산업의 진흥이 전제돼야 한다. 앞으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이 항시 소통하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AI 방역대책은 축산농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은 구제역(FMD)과 AI를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과 시행시기 조정 등이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FMD·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달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FMD·AI 방역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단계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협 공동방제단, 지자체 소독차량 등을 동원해 축산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도 다음달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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