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천막농성 끝에 극적 합의 해냈다

양계협, 산란일자 난각표기·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수용 “소비자 편에 서겠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 ‘1년+a’ … 농안법 개정 등 유통구조 개선 TF서 논의

  • 입력 2019.02.2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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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극적인 타개였다. 정부와 산란계농가가 산란일자 난각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을 두고 합의에 이르렀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70일 만에 맺어진 결실이다.

양계협회는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연 채란분과위원회에서 정부와의 협의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양계협회가 이날 밝힌 결과도 놀랍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 난각표기를 전격 수용하고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누차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케이지 사육 마리당 면적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유예기한을 ‘1년+a'로 정했다. 또, 계란산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안전성 대책과 광역 GP 설립뿐 아니라 후장기 정산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하는 틀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역시 별도로 TF를 만들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이날 채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비자 편에서 산란일자 표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산란일자 표기 이후 계란 대량폐기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23일 시행 이후에 유예기한 6개월이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조속히 산란일자 표기에 동참하자”고 농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어 케이지 사육마리당 면적 기준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데도 동의했다면서 “오는 2025년부터 시행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최대한 조기시행하기로 협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양계협회는 마리당 사육면적을 늘려 산란계 사육수수를 조절해 현재의 과잉공급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4월 25일 시행이 현실적으로 무리였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은 유예기간이 6개월에서 1년+a로 늘어나며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 회장은 “+a는 광역GP가 설립될 때까지다. 광역GP는 농장내 설치하지 못하고 일정거리를 이격해야 설치할 수 있다”라며 “광역GP는 공매기능을 의무화하고 매일 검사원이 상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구조개선 TF를 농식품부에 두고 농식품부, 식약처, 생산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합의는 18일과 19일 양일 동안 청와대 대책회의와 당정실무협의를 통해 나왔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나서며 식약처의 벽에 막혔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양계협회는 이로서 70일에 걸친 천막농성을 마감했다.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의 여론을 등에 업은 식약처의 밀어붙이기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감돌았다. 그러나 산란일자 표기 시행을 앞두고 상황이 돌변하며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개가를 올렸다는 평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산란일자 표시제도 및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난각에 표기되는 계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가 맨 앞에 추가로 표시된다.

이어 정부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달걀유통센터 설립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유통센터는 공판장 기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계란 거래방법을 신설하고 준수의무를 도입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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