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국내 현실에 맞게 설계돼야

농정연구센터, ‘지속가능농정의 기본틀을 말한다’ 토론회 개최

  • 입력 2019.02.24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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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정연구센터 세미나 300회 기념 특별토론회 ‘지속가능농정의 기본틀을 말한다'가 개최됐다.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정연구센터 세미나 300회 기념 특별토론회 ‘지속가능농정의 기본틀을 말한다'가 개최됐다.

공익형 직불제가 농정개혁의 주요 과제라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공익’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직불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건 국내 농업 현실에 맞는 공익형 직불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농정연구센터 300회 세미나 기념 특별토론회 ‘지속가능농정의 기본틀을 말한다’가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 동안 생산주의,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위주로 이뤄진 농업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명헌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정개혁을 위해 농업재정 투입 방향부터 기존의 ‘산업육성’ 중심 방향에서 ‘공공재 공급’, 즉 생태환경 보전 및 경관조성 등 농촌의 다기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농업재정 지원도 그 동안의 공모-선발 중심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공모를 통해 정부의 의도와 취향에 맞는 극소수 농가만 지원했던 방식을 폐기하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거나 도달을 약속하는 모든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모에 따른 투입비용 인하 방식은 적지 않은 농민들이 정부에 더 의존토록 만든 측면이 있었다.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직불제 중심 농정개혁을 위한 공익적 기능 강화 방안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친환경농업 재정립 △농촌공간계획, 토지이용협약제도 마련 통한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등을 거론했다. 이 연구위원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농가뿐 아니라 관행농가도 환경친화형 영농을 하게 해 농업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범주에서 식량안보 내용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식량안보’ 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량 증대를 공익적 기능으로 간주할 시, 농약·화학비료 등 외부투입재 다량 사용으로 생태계와 환경자원을 훼손하게 되는 등의 모순에 직면한다는 게 김 교수의 입장이다. 김 교수는 “식량안보 개념은 다른 정책수단으로 달성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한 공익적 직불제 시행 과정에서 교차준수(농업생산과 환경보전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농업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교차준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 시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준수 등의 ‘기본의무’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수준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고수하는 ‘선택의무’를 나눌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농업생산 규범을 준수하는 농민에겐 최소 수준의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거기서 더 환경친화적인 생산방법을 적용하는 농민에겐 추가 직불금을, 적극적 환경복원에 나서는 농민에겐 해당 활동에 대한 공익성 평가를 근거로 추가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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