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의지 확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설명회
김경호 사장, 시장 개혁의지 천명

  • 입력 2019.02.24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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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김경호 사장이 지난 20일 공사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
김경호 사장이 지난 20일 공사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가 도매시장 개혁 행보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취임 5개월을 넘긴 김경호 사장은 지난 20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업무설명회를 열고 종전보다 한층 확고해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공사는 도매권역 현대화사업과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 전환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올 연말이 되면 2009년부터 이어온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도매권역 첫 공사가 발주되며, 마지막 차상거래품목인 배추에 하차거래가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사의 가장 굵직하고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공사의 공식 브리핑 이후엔 기자들의 질의가 행사를 주도했다. 현재 가락시장엔 시설현대화와 하차거래 외에도 유난히 많은 현안이 집중돼 있는데, 특히 도매시장 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화제가 집중됐다.

가장 큰 관심사인 시장도매인제에 관해선 공사가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실히 했다. 시장도매인제는 현행 경매제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의 하나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맞춰 도입이 시도돼 왔지만, 도매법인과 일부 농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경호 사장은 “같은 생산자끼리도, 학자나 언론끼리도 생각이 갈리는 첨예한 사안인데, 그동안 충분히 서로의 의견은 논의했다고 본다. 이제는 정책적 결단만 남은 게 아닌가 싶다”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와 공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청과도매법인 위탁수수료 문제도 관심사다. 위탁수수료 체계가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도매법인들은 여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개정 농안법으로 표준하역비 전가 행위에 처벌조항이 발효되는 올 하반기에 또 한 차례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사장은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에게 부과한 농안법의 정신이 이제는 구현돼야 한다. 도매법인들도 법 취지를 이해하고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함께 도매시장 개혁을 쌍끌이하고 있는 대전시 정책에 대한 질문도 등장했다. 대전시는 도매법인 재지정 방식을 허가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함으로써 도매법인 경쟁을 유도하려 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제재에 발이 묶여 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시장의 기본 속성은 경쟁이며 순환이 가장 중요하다. 생산자·소비자를 위해 어긋난 게 보인다면 개선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전시의 시도는 아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비농업계 인사로 취임 당시부터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김 사장은 최근 도매시장 개혁에 관해 견고한 운영방향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특유의 소통능력으로 공정한 조정자, 친절한 서비스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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