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민들, 축사 피해 문제에 법적 대응 결정

동송읍 형사고발
철원읍 행정소송

  • 입력 2019.02.24 18:00
  • 수정 2019.06.23 00:33
  • 기자명 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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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강원도 철원군의 축사 피해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기업형 축사가 동송읍의 양지리와 오지리에 집중돼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그러나 최근 철원읍의 율리리와 사요리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축사들에도 위법사항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주민들이 나서고 있다.

철원읍에서는 김용빈(철원군농민회장)씨와 김용만(강원북부신문 발행인)씨가 전면에 나섰다. 두 사람은 먼저 ‘관이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칠 시설물이 들어설 때에는 마땅히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악취는 물론 대기와 수질오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므로 주민 공청회를 최우선으로 열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절차법」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니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송읍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완벽하게 위배했다고 본다.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존의 필요가 없을 것 △개발행위로 인해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리리와 사요리는 우량농지다. 해마다 겨울이면 두루미류들이 율리리와 사요리에 깃들었다. 율리리에 계사가 들어선 뒤부터 사요리로 모였는데, 사요리에도 많은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사요리와 마주한 대마리의 주민들은 곧 닥칠 악취와 분진, 각종 오염을 두려워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청과 읍사무소를 드나들며 사안의 위법성과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수도 읍장도 해당 부서 실무자와 협의하라고 한다”, “실무자는 인허가절차에 위법사항이 없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며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대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송읍의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철원축사피해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온갖 논란 속에서도 관의 자체 해결을 유도해왔으나,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관이 위법함을 인정해 직권취소한 것은 고작 9건에 불과하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관은 9건의 취소로 모든 문제를 덮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지리와 인접한 마을인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의 주민들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철원군청을 방문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해왔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관의 무사안일하며 무책임한 처사가 철원의 청정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총체적인 난국을 가져왔다는 주민들의 한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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