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눈덩이 농가부채, 정부 완화대책 세워야”

실태조사·부채경감 종합계획 마련 근거 신설
한농연 “농업 구조적 원인 탓, 조속히 법 개정하라”

  • 입력 2019.02.24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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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국가가 농어업인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나오자 농업계가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31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2008년 3,358만원이던 전국 평균 어가부채가 2017년 4,245만원으로 10년 새 900만원가량 증가했고, 농가부채 역시 2,6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6,523만원으로 전국평균 2,637만원의 2.5배에 달한다”고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심각한 농어가부채 문제에 정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커녕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제안 이유다.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농어가부채 완화 및 감면을 위해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부채완화 및 감면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추진계획 △부채 중장기 관리방안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를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농어가부채 경감과 완화를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식에 농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한농연)는 지난 13일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농가부채가 심화되는 원인은 국내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농업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촌 인구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유입 부족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 등 대내외적 흐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리 농업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농가는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가부채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농연은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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