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현실화 한다

농업인 인정범위 넓히고
축산법 등 타 법령 고려

  • 입력 2019.02.24 18:00
  • 수정 2019.05.01 23:1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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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 개정·시행돼 보다 수월하게 농업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변화 여건을 고려해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지난 8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농업인이라는 확인이 돼야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신청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증명서인 셈이다.

이번 개정된 규정 중 눈여겨 볼 사항은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인정범위 확대다. 개정 전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 인정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 △「국민연금법」 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돼야만 했다.

이를 적용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다 퇴직 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연금보험료 수준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만 유지)는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정해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이라면, ‘직장인이 아닌’ 가족종사자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했다.

이 외에「축산법」,「농지법」,「임업진흥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개선했다.

예를 들어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추가했고,「농지법」을 참고해 농지 1,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했다.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범위에 추가한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을 통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 인정을 받지 못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업인 확인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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