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농협 임원선거서 후보자들 돈 살포 ‘파문’

이사 후보자, 대의원 110명에게 30만원씩 전달 폭로
보령시농민회, 선거제도 개선과 임원 총사퇴 요구

  • 입력 2019.02.24 18:00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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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최근 치러진 충남 대천농협의 임원선거가 모든 후보자들이 현금을 뿌린 총체적 부정선거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임원선거에 출마했던 E씨가 고발을 위해 자술서와 함께 본인이 30만원씩 전달한 대의원명부를 대천농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했다가 돌연 포기하면서 드러났다.

E씨는 자술서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30만원씩 약 110명에게 돈을 줬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30~35만원씩 다 줬다. 상임·비상임이사 선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누구는 대의원을 모아놓고 술밥을 사고 그 자리에 상임이사 후보자가 참석해 인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잘못을 반성하고 총대를 메겠다. 돈으로 당선된 모든 이사들 사표를 받아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김영수 선관위원장에게도 “이번 선거는 돈과 중상모략, 타락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낮과 밤을 막론하고 대의원을 일일이 찾아가 매수하고 대의원들은 누구는 왔는데 누구는 안와요? 전화해 돈 달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바꿔야 된다. 저도 잘못한 부분 죗값을 치르겠다. 회유하고 시간 끌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E씨는 돌연 고발을 포기했다. 이와 관련 김 선관위원장은 “E씨가 2월 11일 고발포기서를 접수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고발을 안 하기로 일단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E씨의 고발 포기와 무관하게 금품제공이 확인된 만큼 농협 선거규정과 지역 농협법에 의거한 처리의 필요성을 묻자 김 선관위원장은 “E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나는 선거규정 같은 것 모른다. 선관위에는 수사 권한도 없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얼버무렸다.

보령시농민회는 지난 15일과 18일, 농협 보령시지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약식집회(사진)를 잇달아 열고 “‘50당30낙’의 믿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현금살포의 흉흉한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사 17명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학 보령시농민회장은 “부끄럽고 아프지만 대천농협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농협의 타락상에 경종을 울리고 본연의 기능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돈 살포 내용을 문서로 폭로했음에도 농협 선관위에서 유야무야 덮어버린 사태는 대천농협이 더 이상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농협의 고질적 적폐로 규정했다.

한편 보령시농민회에 의하면 금품살포 관련 8명의 비상임이사가 사퇴서를 제출했고,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역농협 임원선거가 금품선거라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농협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농민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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