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유념하세요] 현재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은?

  • 입력 2019.02.24 18:00
  • 기자명 조훈 법무법인 한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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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 법무법인 한결 전문위원]

질문 :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제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인정하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 자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3월 2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공보 1종과 선거벽보 1종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벽보에 학력·경력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좋으나, 허위 또는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합성한 사진, 제3자의 추천사를 싣는 행위 등은 안 됩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를 이용해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거나 음성·화상·동영상을 제외한 단·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기호와 이름을 넣은 홍보 문구로 후보자 휴대전화 연결음을 만들거나 대량발송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도 가능하지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제한됩니다. 후보자가 농협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나 직접 제작한 UCC 등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마트·시장·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규격의 명함을 선거인들에게 직접 돌리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병원·극장·종교시설 안이나 농협의 본점과 지사무소 등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호별 방문도 위법입니다.

선거운동에 있어 한 가지 분명한 건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할수록 후보자와 소속 조합원들의 가치가 더욱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 금품선거에 대한 유혹을 떨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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