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농협, 금품·향응·폭력 의혹에도 감사 선출 강행 논란

  • 입력 2019.02.24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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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1월 25일 치러진 전남 강진의 도암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폭력사태 등의 의혹이 발생했지만 별 다른 조사 없이 선거가 마무리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 선거엔 A, B, C, D, E 등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중 B는 사퇴했다.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A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를 접한 C후보는 A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선거일까지 행방불명이었다고 한다. D후보는 대의원 28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게 도암농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적발됐다고 알려졌지만 향후 선관위에서 제기한 문제는 없었다.

C후보의 경우 호별방문을 하다 E후보에 목격돼 E후보가 이를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이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C후보는 이로 인해 이틀 동안 입원했다.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선관위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D, E후보가 당선됐다.

문제는 한 조합원이 투표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모두 결격 사유가 있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암농협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이렇다 할 문제 제기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원장은 “여러 의혹들을 알지도 못했고, 후보자들간의 비방만 있었을 뿐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다. 또한 선관위에 수사권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암농협 정관에 의하면 선거운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절차상의 하자와 감사 선출 강행에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와 조합원 탈퇴서까지 제출했다. 선관위의 묵인 속에 감사 선거 의혹은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전 조합원은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조합장 선거도 그런 식으로 치러질 것”이라며 “농협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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