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으로 산다는 건] 쓰레기발전소 계획 중단하라!

  • 입력 2019.02.24 18:00
  • 기자명 임은주(경기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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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경기 여주)
임은주(경기 여주)

2, 3년 전부터 우리 면의 이웃, 강천면에 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세운다는 계획이 돌았습니다. 강천면민들을 중심으로 “쓰레기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라”며 산업통산자원부, 경기도청, 여주시청 앞 등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였고 지난해 12월 31일 여주시장이 강천면 열병합발전소 허가 취소를 공식 선언하면서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선언 이후, 건축허가 취소 후 취해야 하는 이행조치는 없었고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는 사업체에서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커다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마을 이장이 지난해 12월 12일, 마을 주민 일부의 서명을 받아 열병합발전소 추진사업체인 (주)이에스여주 대표이사와 협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폐기물소각장 반대 주민회의를 구성하고 진상을 규명하면서 쓰레기 발전소 반대 서명을 하였고 주민총회를 통해 이장 해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외룡리 쓰레기 열병합발전소 반대 추진위를 조직하여 (주)이에스여주와 체결한 협의서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쓰레기 열병합발전소 건설반대에 대한 주민 120여명의 서명서를 여주시에 제출했고 마을 주민들은 이 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민들은 협약체결은 상상도 못했고 12월 27일, 결산총회를 하면서 마을 통장에 12월 14일자로 정체불명의 1억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결한 협약서에는 공사와 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주)이에스여주나 그의 협력업체 등이 사업의 목적으로 각종 인·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발전기금 수령 후 마을에서는 새로운 피해요소의 발견, 또는 피해 가능성의 확산 등을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업체에게 별도의 보상을 추가로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발전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목적보다는 폐기물을 태워 없애는 것이 더 큰 목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쓰레기 소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골목에 있는 10여 집 가운데 반절 넘는 집에 암환자, 중병환자가 있는데 열병합발전소라는 게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또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마을 주민의 자존심과 건강권, 환경권을 팔아버리고도 마을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라는 그 이장의 말을 접하면서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열병합발전소라는 어려운 말을 가져왔지만 쓰레기를 태운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 주워와 헷갈리게 하고 주민들 몰래 협약서 체결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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