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박언순 충남 서천농협 조합장이 임원 10여명에게 저녁식사와 함께 3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농협 소유의 봉고차를 타고 군산의 단란주점으로 가 도우미를 불러 향응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일며 논란이 되고 있다. 농민조합원들은 이에 규탄현수막을 게시하며 맹성토에 나섰다(사진).
조용주 서천군농민회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민감한 시기에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나서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최낙경 서천농협 조합원도 “서천농협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썩었는지 끝까지 파헤쳐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의 문제 제기에 박 조합장은 “매년 연말 이사회를 마치고 송년회처럼 관례적으로 진행해 온 일”이라며 “매년 식사와 2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지난해는 결산에서 흑자가 많이 나 30만원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산 단란주점 접대도 마침 군장대교 개통에 맞춰 이사들의 제안으로 갔었고 술값도 상임이사가 개인카드로 지불해서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천군농민회원들은 “농민들 쌀값에는 인색했던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임원에게 금품향응을 접대하고선 관례적이라고 변명하는 것에 분노한다. 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25만원씩 지급하면서 별도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돌린 것은 명백한 불법 금품제공”이라며 관련자의 퇴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