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유념하세요] 부탁받은 돈봉투 운반도 위탁선거법 위반

  • 입력 2019.02.15 15:02
  • 기자명 이유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유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질문 : 4년 전, 지역의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식당 주인 B씨로부터 1만원권 지폐를 2장씩 접어 작은 봉투에 넣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B씨는 또한 봉투를 쇼핑백에 넣어 경로당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식당 주인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탁을 받고 단순히 돈을 봉투에 넣어 경로당에 갖다 준 A씨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위반될까요?

답변 : 예, 위탁선거법 위반입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의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소정의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갈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돈이나 물건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싸거나 띠지로 감아 묶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는 등 개별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도 모두 ‘구분’에 해당합니다.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렇게 구분된 금품을 운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과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받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가액을 추징합니다.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며칠 전, 입후보 예정자 C씨가 고무줄로 동여맨 오만원권 10장을 손에 쥐고 있다가 악수하는 틈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한 장씩 건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음식은 ‘성의 표시’가 아니라 ‘범죄행위’입니다. 후보자에게 최고의 성의는 좋은 정책과 비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