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군산축협, 20억원 부동산 33억5천만원에 매입?

축협 “절차 지키고 가격 깎았다”
조합원들 “관행적 일처리로 의혹 증폭”

  • 입력 2019.02.15 14:5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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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익산군산축협이 2017년 6월 15일 33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익산군산축협이 2017년 6월 15일 33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북 익산에 위치한 익산군산축협이 지난 2017년 20억원의 부동산을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익산군산축협은 지난 2017년 6월 15일 동부지점의 확장 이전을 위해 익산시 부송동에 위치한 160평(530.1㎡) 규모의 상가 건물 1층을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부동산은 앞서 3일 전인 12일에 신생법인인 A개발에서 2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3일 만에 13억5,000만원이 껑충 뛴 셈이다. 게다가 A개발은 거래 4일 전인 8일에 설립됐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조합원들이 거래가 수상하다며 최근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11일 만난 익산군산축협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애초 이 부동산은 지난 2015년 개인 3명이 전세 16억5,000만원을 끼고 낙찰금 1억6,350만원(총 18억1,350만원)에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들과의 매매 협상과정에서 안전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법인을 만들어 지분을 정리한 후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고, 지분권자들이 A개발이란 법인을 만들어 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3억5,0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선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가격이고, 협상초기 40억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33억5,000만원으로 깎은 데다 10%의 계약금인 3억3,500만원을 내고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짓는 등 기타비용도 절감하면서 안전하게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익산군산축협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절차도 지켰고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터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도 문제며 사업추진 곳곳이 의혹투성이라는 목소리다. 실제로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2017년 5월 8일에 이뤄졌다. 당시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분권자들이 갖고 있었지만 이후 A개발이라는 법인을 만들며 소유권자가 변경된 것이다. 이는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사항의 변경이라 이사회 의결이 재차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이사회 의결 이후 시세를 반영했다고 쳐도 33억5,000만원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점도 중요사항의 변경이다.

또한 이사회 의결 시 고정자산 관리규정에 따라 지적도, 취득 사유·방법·예정금액, 시가감정평가서 등 자세한 사항을 첨부해야 했지만 누락됐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애초에 사업계획의 승인이 이뤄진 총회에선 토지 매입이 목적이었지만 상가 매입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음에도 이에 따른 절차가 생략된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안전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법인 설립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지분권자인 개인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축협이 이를 방관·종용한 것도 문제라는 게 조합원들의 목소리다.

익산군산축협쪽에선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논란에 답답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축협의 관행적 일처리가 의혹을 키웠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익산군산축협이 매입한 부동산엔 지난 11일 확인한 결과 동부지점이 확장 이전한 상태다. 한승호 기자
익산군산축협이 매입한 부동산엔 지난 11일 확인한 결과 동부지점이 확장 이전한 상태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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