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생활협동조합 등 먹거리운동단체들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참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살림연합·두레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 범(凡)먹거리운동 진영은 지난 11일 합동으로「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농특위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먹거리운동단체들은 △농특위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규정된 ‘소비자단체 전문가’란 규정을 수정해 생협·시민사회 참여 구체적 보장 △‘위원 대리출석 가능’ 규정을 ‘위원 필수참석’ 규정으로 개정 △이해집단이 아닌 민간 중심 위원회 구성 △위원회 정기회의에 대통령 참석 의무화 명기 등을 주장했다.
먹거리운동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농특위법은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생협과 소비자단체, 시민사회 영역을 위원에서 제외했다”며 이로 인해 먹거리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농특위법 시행령 제9조 3항은 분과위원 대상에 생협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생협 조직은 소비자단체와는 별도로 구분되고 있어 현행 농특위법이 시행될 시 생협 조직의 농특위 참여는 담보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생협 및 먹거리운동단체의 농특위 참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오세영 한살림연합 조직지원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농업문제와 먹거리문제를 묶어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특위법에 생협 등 먹거리운동진영의 참여를 명시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며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하는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과 먹거리 복지 실현, GMO 관련 현안의 논의를 위해서도 (먹거리운동진영의) 농특위 참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