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가격표시제 단속 실적 ‘0’

지자체, 올해부터 운영현황 점검 본격 나설 전망

  • 입력 2019.02.15 14:3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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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016년 제정·시행된 농기계 가격표시제의 단속·위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교를 통한 농민의 합리적인 선택·구입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6년 7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했다.

실시요령에 따르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수입돼 판매하는 모든 농업기계와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주요 기계의 부품이며, 표시의무자인 판매업자는 라벨·스탬프·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 상품에 표시하거나 별도 표기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2017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운영현황 점검을 본격 선언했으나,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실시요령엔 농식품부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도·단속·조치 등의 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 그간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월 농식품부에서 시·군 등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점검·조사 후 조치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전해지자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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