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부작용’ 2주 후엔 없나

“피해 인정 기간 짧아” … 증체·유량 감소 등 피해 유발

“백신으로 인한 피해 명확한 증명 어려운 점 한계” 지적

  • 입력 2019.02.15 14:19
  • 수정 2019.02.15 14:2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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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달 경기 안성시와 충북 충주시에서 3건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이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전국 우제류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도 완료됐다.

전라남도는 이번 긴급 백신접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 부상, 폐사 등 부작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백신접종 후 2주 이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지가격의 80%를 보상해주는 것. 이는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대상 중에는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으로 인해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포함)의 소유자도 포함돼 있다.

2011년 구제역 상시백신 정책으로 전환된 이후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2주로 한정된 피해 인정 기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 축산농가가 한우에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전라남도 제공
2011년 구제역 상시백신 정책으로 전환된 이후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2주로 한정된 피해 인정 기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 축산농가가 한우에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전라남도 제공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피해 인정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백신을 접종하면 소의 체온이 3~4℃ 가량 급격히 상승하면서 임신우에는 유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소의 뱃속에서 사산된 새끼가 2주를 훨씬 지나 나오는 경우도 있다. 농가의 위험부담이 존재하니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농가가 있는 것이다. 위험부담을 없애 백신접종을 유도하는 것이 질병발생 후 차단방역을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적게 들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백신접종 후 식욕 부진으로 인해 성장이 더뎌지거나 젖소의 경우 생산하는 유량이 감소하는 등의 증명하기 모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백신접종에 소홀해 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그러나 피해 인정기간으로 2주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남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유산 또는 사산 등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개업수의사나 병성감정을 통해 다른 질병이 아닌 백신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는 것을 확인받은 후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며 “사람도 백신접종을 한 후유증이 한 달 이상 가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2주 이내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으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등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신청접수를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전성 평가를 통해 14일을 판단기준으로 설정했고 농식품부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7조 2항에서도 2주를 인정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낙농가를 관리하고 있는 김영찬 수의사는 “정확한 확률을 알 수는 없지만 분만 60일 전의 흔히 농가들이 만삭이라고 하는 임신우들은 백신을 맞으면 유사산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백신과 연관 있는 유산이라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2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5일 이후 발생하는 이상증상은 백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문제는 백신 부작용으로 어떤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인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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