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안 돼”

  • 입력 2019.02.17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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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펄쩍 뛰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로 정한 바 있다.

오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AI 예방을 빌미로 가금산업 말살정책으로 일관하는 농식품부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의 과학적인 근거 제시 △가금류 입식금지 방역대책 철회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난 합의사항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앞서 8일 가금분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관이 모인 회의에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개월 늘려 다음달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오리협회는 “올해는 고병원성 AI를 검출한 사례가 없고 겨울 철새가 떠나는 3월에도 충분한 예찰이 가능하다는 게 가금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면서 기간연장 논의를 일축했다.

지난해 11월 7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과 오리협회가 함께 만든 합의사항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오리협회의 설명이다. 오리협회는 “합의사항 중 하나인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불과 네달여 만에 연장을 논하고 있고 농가 및 종란 폐기 추가보상, 계열업체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각종 방역조치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무엇 하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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