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려

  • 입력 2019.02.03 19:4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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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지난달 30일에는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늦었지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출범준비가 하나씩 하나씩 이뤄지며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하고 인내했던 긴 시간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농어업정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총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정해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올해 4월 25일부터 향후 5년간 이어진다. 이러한 구성과 운영방안은 이후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정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설계해 내는 것이 우선이다. 입법예고 기간인 3월 11일까지 관련 의견을 모을 시간이 있다. 권한과 책임이 있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도 농특위를 경험한 바 있다. 2002년 출범해 2009년 12월 농특위가 폐지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다. 관이 주도하고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됐던 사무국 등 실패라고 평가되는 것은 모두 바꿔야 한다.

과거 농특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어떻게 해야 이번 농특위가 성공할 수 있는지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봐야 한다. 농특위는 농민, 어민, 학계,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이자 자문기구이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고 상반된 의견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함께 나아갈 수 있다. 현장을 최우선 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제를 엄중하게 받는다면 과거 농특위와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10년 만에 부활하는 농특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수만 가지이다.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로 큰 주목을 받았던 만큼 많이 이들이 기대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국가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고 농정의 근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였다.

농특위는 농정개혁의 상징으로 대표됐다.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특위가 설치됨에 따라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를 하나씩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는 이미 오래 전에 실망과 좌절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대통령의 의지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특위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농특위를 이끌어 나갈 큰 동력이다. 절망이 아닌 희망에 기대고 싶다. 대통령이 농민과 직접 소통하고 따뜻한 농정을 위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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