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협상 원칙을 지켜라

  • 입력 2019.02.03 19:4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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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말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가 시작됐다. 관세율 통보 이후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2015년부터 검증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의제기 5개국과 검증협의를 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TRQ 운영과 관련해 자국의 수출비율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존의 국별 쿼터를 인정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는 WTO에서 허용한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별 쿼터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수입쌀의 용도제한을 하겠다는 것이고, 밥쌀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경기도 안성에서 “농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밥쌀수입은 금지돼야 한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국제 협상이라는 것이 국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끈질긴 협상을 해야 함에도 협상 중에 후퇴한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은 협상전략에도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쌀 협상 과정을 보면 정부는 농민들의 입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쌀 개방을 허용해왔다. 1994년 1차 쌀 협상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걸고 쌀을 지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쌀 수입을 허용했다.

그리고 2004년 쌀 재협상 과정에서는 DDA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니 농민들은 현상유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1995년 1차 협상 결과에 두 배에 달하는 MMA 물량을 허용했고, 여기에 더해 국별 쿼터와 밥쌀 수입이라는 최악의 협상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농민들이 반대해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만 늘어났다고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사실 2004년 정부의 협상 태도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당시 농민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협상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에 임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상대국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면서 우리의 주장과 논리를 관철시키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길어진다고 조급해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밥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밥쌀 수입을 강제하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협상 담당자들은 2017년 2월 안성RPC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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