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역할과 과제 토론회 - 지정토론 및 청중토론

  • 입력 2019.02.03 12:00
  • 수정 2019.02.03 12:0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현장농민 중심의 농특위가 될 것인가?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

노무현정부 시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농업예산 수립을 위한 협치에 합의하고, 2박3일 밤을 새며 함께 결론을 내렸는데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증액이 전혀 없는 수준의 예산이 확정된 뒤 커다란 배신감을 느껴 더 이상 정부 측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못했다.

협치는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려는 노력, 존중과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농식품부 관료들이 적폐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농식품부 스스로 어떻게 바뀌겠다고 이야기하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농특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혁신위원회를 둬, 농민들이 지적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

농특위 구성은 기존의 거버넌스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뛰어넘어 농민이 주체로 서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관료와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이야기로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 수립을 도와주는 역할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예산편성위원회 및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자문기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농특위에서 만든 정책은 법률 제정과 예산 편성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농식품부 스스로 의제를 내 예산에 대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번 농특위는 최소한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성평등 농정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필수조건 -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

여성농민과 관련된 정책, 여성농민들의 삶의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는 농업·농촌정책이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성평등농정’은 지속가능한 농촌의 필수조건이다. 유엔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중 하나로 ‘여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들었다.

지역소멸지수만 봐도 그렇다.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내 여성농민의 비율을 11%만 높여도 소멸지수를 22%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성들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면 지역도 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농특위의 핵심 패러다임 안에 성평등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주요 선결과제로 농민수당이 제안되고 있지만, 사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농가’수당이다. 그 안에는 청년과 여성이 빠져있다. 평등·권리·복지를 이야기하며 여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절름발이 정책이며 농업·농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의 여성비율도 중요하다. 분과위원회 구성안에 농민단체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또 여성정책을 다루는 분과 위원회의 구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협업이 요구되는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최소 과장급 정도는 참석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다양성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먹거리를 위해 다른 어떤 부처보다 앞서 성평등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세웠으면 한다.

 

 

“국가 차원의 농정 이끌 농특위가 필요하다” -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우리가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적 동의를 받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 농민이라고 하는 특정 계층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것에 다른 계층의 저항이 있다. 그러나 우리 농정엔 직불제를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허술한 상태다. 농업의 정의부터 시작해 사회보장 시스템, 농지관리, 농업 육성 정책 등이 모두 준비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유가 있는 주변 국가들은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도 농정개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농특위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이나 사무국으로 일할 사람들은 희망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많은 위원회들이 벌써부터 김이 빠져버린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그래도 국정과제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들은 현장기능이 없는 자문기구들이다. 정책부서에서 자문을 듣지 않으면 끝이다.

국정과제 위원회들의 자문기능의 경우 부처에 대한 소통과 압박능력을 키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농특위에 대한 농업계의 요구다. 자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과 공감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의제를 상위에 놓고 있는 프랑스조차 우리의 농특위와 같은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범부처 성격의 주요 과제로 먹거리 플랜을 제시했다. 대통령 또는 실세총리가 나서 정부 차원의 협업을 지지하지 않으면 농식품부가 이 문제를 혼자서 끌기엔 무리가 있다.

 

 

먹거리 진영이 농특위에 바라는 기대 - 오세영 한살림연합 조직지원본부장

농특위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고 놀랐다. 농어민만 중심에 있고 소비자가 배제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정책협의회를 보면서도 비슷한 실망을 했었는데, 먹거리 진영 가운데서도 한살림이나 생협 등은 농업과 우리 밥상을 살리자고 30년째 운동했음에도 아직 대형마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유통단체 취급을 받고 있다.

물론 농특위는 농어민이 중심이 돼야 맞다. 그러나 이제는 먹거리를 소비하는 소비자도 중요한 시대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 모두 중요한 상황에서 아직도 생산만 강조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다. 농특위의 시작 이후 급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등 참여가 요구되는 다른 부처도 들어오게 하고, 먹거리 진영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새 조항이 필요하다.

GMO 완전표시제 등 식약처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먹거리의 문제이면서 곧 농업의 문제다. 주요한 식량자원인 감자 역시 GM 감자 수입이 추진되고 있다. GMO에 대한 논란은 농특위에서 반드시 다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푸드플랜 역시 생산과 공급하는 지역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진영에서 얘기하는 식생활과 식문화에 관련된 부분은 배제되고 생산 관리만 치중하고 있다. 급식에서의 교육시스템, 공공조달 방안 등이 농특위를 통해 추가돼야 한다.

정부 주도 관련 과제들의 민원 해결성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사무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촛불의 정신으로 탄생한 정부의 농특위는 과거 관 중심, 의제 중심의 수직적 운영 체계가 아니라 먹거리 진영, 나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농업 문제는 특정 정부만의 관심 사안 아냐” -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지방분권시대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대신 PLS, GMO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이 큰 식약처장을 포함시켰다. 소비자 단체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

다른 위원회들도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농특위 존속 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농업 문제는 특정 정부만의 관심 사안이 돼선 안 되고, 농특위 역시 특정 정부를 지원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농특위 법제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었다. 논의 과정 중 주무부처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 특정 성향의 위원들이 농특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고 설득을 했다. 활동을 반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상임위원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농특위 구성을 참고해 농협·수협·임협 등이 포함됐는데, 농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어서 수정이 있었다. 새로 공고된 시행령에는 조합 및 중앙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범위를 넓혔다.

예산편성권한이나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에 관해선 농특위에서 요구가 있다면 장관이나 상임위원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농민의 참여비율은 청와대에서 40%까지 달성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맞춰 농식품부도 여성농업인정책과를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내린 상태다. 순수하게 과로서 유지 가능한 독자적 업무영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청중토론

김태연 단국대 교수

농특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의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에는 번호가 붙게 돼 있다. 해당 제안들은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검토 결과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다. 우리도 위원회의 실권을 강화하려면 (이행의 가능·불가능 여부를 떠나) 행정부의 입장이 공개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강성중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농특위법 시행령이 곧 공고될 것으로 안다. 발표 전 진행 절차 가운데 농업계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에 반영하는 과정이 궁금하다. 우리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돼 있나 농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다. 준비 중인 안을 보고 의견을 한 번 더 모을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1호 농업 공약이었는데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농특위가 과연 농정의 틀을 바꿔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많다. 이 자리는 그 시작인데, 농식품부에서 차관 정도는 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서 언급된 시행령 준비과정처럼 함께 논의하자고 했던 것들에 번번이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식품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는 실현 불가하다. 농가가 아닌 사람 중심의 직불제로 바꾸려면 5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예산구조에 대한 혁명과도 같은 개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농특위가 이 역할을 해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