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식약처로·법원으로 … 시린 겨울거리의 산란계농가

  • 입력 2019.02.0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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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산란계농가들의 시린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다급한 농가들이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의 목소리는 메아리만 칠 뿐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가격 담합 및 불공정 의혹을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일부 유통상인이 후장기 거래를 악용해 개당 수십원을 할인하고 담합이 의심되는 통일된 가격을 농가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유통상인끼리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농가와 유통상인 간의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에 월말 정산가격을 통보하는 게 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가격 담합 및 불공정 의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가격 담합 및 불공정 의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양계협회는 “가격인상시 가격조정시점부터 3일 뒤 인상가격을 적용하고 인하시엔 조정시점 3일 전에 가격을 적용한다”라며 “이른바 전3일 후3일의 폐해로 농가의 피해는 커져 간다”고 지적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협회 기준가격이 개당 110원일 때 농가 실거래가격는 개당 46원에 불과했다. 양계협회는 이같은 거래관행으로 유통상인들이 취한 부당이익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양계협회는 계란안전관리대책 수정을 요구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 앞에서 50여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양계협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식약처와 면담내용을 공개하며 “식약처는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하면 유통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행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개토론도 거부하고 모르쇠로 버티며 잘못된 대책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밝혀라”고 식약처를 추궁하기도 했다.

이어 양계협회는 30일, 청주지방법원에 산란일자 표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같은날, GS리테일의 산란일자 표기 시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계협회는 성명에서 “GS리테일은 법원의 판결 및 본회와 식약처 사이의 논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산란일자 표기 계란 판매를 철회해달라”며 “이번 사안으로 전국 계란판매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GS리테일의 책임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양계협회 지원에 나섰다. 축단협은 이날 성명에서 일부 소비자단체의 계란안전관리대책 강행 요구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산란일자 표기를 시행한다고 자랑하지만 이미 프랑스와 일본이 시행했다가 폐지한 제도다”라면서 식약처와 소비자단체에 거듭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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