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농특위서 농민 목소리 직접 들어야

  • 입력 2019.02.03 18:00
  • 수정 2019.02.03 20:1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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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한우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오는 4월 출범하기로 했지만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와 다른 게 있다면 기대보다 우려에 무게추가 더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특위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농특위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오영훈·위성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특위에 대한 우려로 △농민이 농특위원장이 되는 게 요원하다는 점 △자리 나눠갖기가 예상된다는 점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공론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점 △대통령의 농특위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농특위가 성공하는데 평범한 조건을 내걸었다. 개혁성과 현장성, 그리고 대통령의 참여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야 기본조건이라 하겠다. 평범함을 완벽히 갖춘 특별함이 요구되는 때이다.



주제발표

국정과제위원회로서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농특위의 핵심은 2가지다. 우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려면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고 안정적인 재생산을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국가와 국민의 먹거리주권·접근권·행복권·복지권 등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농업·농촌이 어떤 역할과 가치를 갖느냐는 점이다. 경제적 비중은 작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기하려면 농업·농촌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농특위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범국민적·범부처적 국정과제위원회가 돼야 한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정과제위원회로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상설자문기구이다.

농특위는 민간 주도로 구성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국민적 합의기구 또는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농특위는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채널, 기획조정회의, 사무처로 구성해 역할을 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각 분과위는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주요 의제와 관련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는 안이다. 국민참여채널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국민들의 농정 참여 활동 채널로 역할을 하게 된다. 사무처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민간분야에서 채용해야 한다.

제정된 농특위법엔 당연직 본위원으로 기획재정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처 처장으로 구성되는데 기타 유관 부처들은 분과위 등에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중앙농정의 자치분권화가 강화되는 시점에 행안부가 핵심부처이기에 행안부 장관의 참여를 이후 법개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농특위법 심사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생협, 시민사회, 먹거리 관련 분야가 삭제됐는데 이후 법 개정에서 조직 구성에 중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농특위가 성공하려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 최소한 분기별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해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소통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농특위는 민간주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 실패의 청산과 개혁은 참여와 소통, 신뢰와 협력에 의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 농특위가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체제로 역할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서 공동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농특위, 개혁성·현장성 담보돼야 한다

농특위는 문재인정부가 내건 1호 농업공약이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출범이 미뤄졌다. 농업계에선 법제정 전에 추진하는 방안도 있었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나서 출범하는 농특위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농특위만으로 모든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법과 제도로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별 기대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농특위에 거는 기대가 있다. 농특위는 대통령이 현장과 소통하는 유일한 경로가 될 것이다.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도 일상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직언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걸로 파악된다. 그나마 농특위는 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직접 소통이 가능한 구조다.

또, 농특위는 농정의 근본틀과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절호의 기회다. 농특위는 농특위법 제2조 2항을 보면 협의에 관한 제한이 없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개방농정의 기본 틀을 전환시켜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농특위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가 가능해 기대가 크다. 잘만 살리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특위가 성공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확실한 자문은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에 대통령이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면 한다.

그리고 농특위원장은 현장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춰야 하지만 무엇보다 현장농민의 목소리를 가장 솔직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의사 결정권은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농특위 구성은 구색을 갖추기보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개혁적 인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농특위법이 정한 위원회의 기능이 다분히 개혁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개혁성이 담보돼야 한다. 개혁적 인사들로 구성해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운영해야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

농식품부의 시행령안을 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장을 위촉위원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협은 개혁대상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개혁의 대상인 농협의 장이 위촉위원이 된다는 것은 농민의 상식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농특위 운영과 관련해 관료의 결정권을 제한해야 한다. 지난해 미완으로 결론이 난 농정개혁위원회 활동 속에서 지역토론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관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성을 더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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