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철원군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철원군인 벼 재배농가라면 농협과 계약한 재배물량의 60%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금액은 매월 30~200만원이다. 지급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철원군이 책임진다.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니 농업경영을 계획적으로 할 것이어서 농민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 철원군은 전망한다. 농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월급제? 하면 좋지!”라고 대답한 농민들은 대부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다. “월급제 한다는데 농민수당이 왜 필요하냐?”며 개념의 혼란을 일으킨 농민도 상당수였다.
대강의 틀이라도 아는 농민들은, “관에서 무대책으로 있는 것보단 낫다. 정말 궁하고 급한 사람들은 쓰지 않겠느냐” 또는, “6개월은 짧다. 실제 안정적인 도움을 주려면, 1년 내내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크고 작은 지출 항목을 나눠서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1월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다. 월 30만~200만원을 1월~10월에, 설과 추석에는 명절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다.
반면 월급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농민 대부분은 “결국 내 돈 내가 쓰는 것 아닌가. 가을에 걷을 쌀을 농협에 담보로 잡히고 돈을 당겨쓰는 건데, 실제 지원받는 건 이자다. 6개월 동안 과연 이자가 얼마나 발생할까? 서류 만들어 제출하려고 오가는 기름 값이 더 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보인다. 담보물 확실하고 이자 따박따박 들어오니 농협만 이익인 것 같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임차계약서 없이 농사짓는 소작농들은 그나마도 그림의 떡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시설원예에 집중하는 농가들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우선이라고 했다.
전국적으로는 농업인 월급제보다는 농민수당에 농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농정의 중심은 소작농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고 선언했다. 전라남도 또한 중소농을 살리는 정책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에 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남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급을 확정지었다. 철원에서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중심으로 불길을 지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