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기본법 제정해 취지 살려야”

김종회 의원·경실련 농업개혁위, 국회서 논의 확대

  • 입력 2019.02.02 17:47
  • 수정 2019.02.02 18:0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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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현행 10개의 직불제가 3개의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묶어 농가소득보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이라는 직불제 정책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 보상기본법(직접보상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업의 공익기능 직접보상 기본법 토론회를 열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농업개혁위원회(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업의 공익기능 직접보상 기본법 토론회를 열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농업개혁위원회(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업의 공익기능 직접보상 기본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마야 충남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는 쌀소득보전·밭농업·경영이양 등 10개의 사업이 있는데, 직접지불제의 법적 근거 법률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총 3개”라고 설명하며 “법률체계가 허술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직접보상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강 박사는 “기본법이라 하더라도 정책과 사업실행 성격을 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급방식, 지급주체와 대상, 지급기준 명료화를 비롯해 농업인의 역할과 의무사항까지 담아 도시민들의 이해까지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직접보상 재원하고 방안까지 포함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보상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 변호사는 “현행 직불금 제도는 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관련된 친환경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 보조금은 2017년 기준 전체 직불금의 3.5%에 불과하다”면서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 직불금 사업시행 주체가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한국농어촌공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혼재돼 있다. 농가소득 보전 기능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보상기본법을 제정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직불제의 목적이 단순히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인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현행 직불제 관련법의 한계를 설명했다.

따라서 임 변호사는 직접보상기본법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에 대한 보조금 개념으로 ‘직접보상금’으로 통일 △‘기본형 보상금’+‘공익형보상금’으로 나눔 △직접보상제 체계적 운영 위한 5년 기본계획 수립 △지역특성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공익형 보상금’ 기본계획 제출 △직접보상금심의위원회 운영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심의위에서 결정 △직접보상금 지급 대상 명확한 기준 수립 △직접보상금 운영 결과 국회 의무 보고 등이 수록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기본법 주요내용에 농민의 정의, 직불금 부정수령 근정 방안 등은 더 세밀히 포함돼야 한다”며 “독립적 심의기구가 예산편성과 제도 집행에 권한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회 의원은 “EU의 경우 농정예산 중 직불금 예산 비중은 71.4%, 스위스는 농정예산의 75%, 일본의 경우에도 농림수산예산에서 직불금이 33.6%를 차지하는 등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 강화 노력이 직불금 예산을 통해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인에게 지불되는 직불금은 농업예산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농업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능력 기능 외에 공익적 역할 수행자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이 맡고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법률안 제정 배경’을 △임영환 변호사가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농민의길 사무총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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