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시행령안 “이걸로 농정개혁 성과 못 낸다”

사무국 역할·위상, 시행령 통해 농정관료 벽 넘도록 강화해야
국민참여입법센터서 3월 11일까지 온라인 의견 접수

  • 입력 2019.02.03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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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오는 4월 25일 농특위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에선 농특위원장 인사검증이 진행되는 등 출범 준비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농특위법 시행령(안)에 비판이 일면서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달 30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두 17조로 구성된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농특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 혹은 단체의 임직원이 위원을 대리해 출석할 수 있게 했다. 또 분과위원회는 △농어업정책분과위 △농어촌정책분과위 △농수산식품분과위 총 3개 설치하며, 각 분과위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전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농특위의 실무를 총괄할 사무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안을 두고 ‘식물특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집권 후반기에 출범하는 농특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사무국 운영 또한 현장성과 개혁성을 얼마나 담보해 위상을 높이느냐가 중요한 과제인데 그저 ‘맹탕’이라는 것이다.

박종서 농민의길 집행위원장은 “특히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 구성에 명시한 3조, 위원의 대리출석을 명시한 6조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농특위원장 비상임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농촌현장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원희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통령이 농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농특위 구성의 면면에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노무현정부처럼 농특위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실패를 예고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의 농정을 평가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는 곧 사무국이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훈규 경남 농특위 농정혁신분과장은 “농식품부 농정개혁위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관련 부처 장관들이 농업에 관심이 깊지 않을 게 분명하다. 대통령이 회의 주재하면 오겠지만 민간 위원장이 주재하면 국장이나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이 농특위에 각별한 관심과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들이 주요 결정을 하겠지만 정책력과 실무력은 사무국이 좌우하기 때문에 실행력·집행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각 위원회는 1년 30억원 이상의 예산과 30명 이상의 사무국 인원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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