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단감·떫은감’ 재해보험 특약 없이 전부 보장?

농식품부, 2019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심의·의결
대상품목 확대, 주요 과수 4종의 보험 상품 통합·전환

  • 입력 2019.02.0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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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지난달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지난해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및 여름철 폭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8,235억원으로 전국 9만1,000농가에 지급됐으며, 2017년 4,166억원과 비교해 두 배가량 많았다. 올해 농업정책보험사업은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감안해 농가에 실질적인 손실을 보장하며 사업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지난해 57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품목은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작물로 단호박·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월부터 보험 상품 판매에 나선다. 당근·쪽파·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범사업으로 3년차 이상 운용중인 7개 품목 중 시설미나리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판매한다.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나머지 6개 품목은 시범지역을 확대해 가입율을 제고한 뒤 재검토할 방침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주요 과수 4종의 경우 ‘특정위험상품’과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을 통합해 단일 상품으로 운영한다. 특정위험상품의 경우 주계약으로 태풍·우박·화재·지진 등 특정재해만을 보장하며,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은 적과 전 모든 자연재해와 적과 후 특정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 특약으로만 보장하던 봄·가을 동상해와 일소피해도 이번 단일 상품 주계약 가입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두 가지 보험 상품을 통합한 단일 상품 가입 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의 보험료는 특정위험상품보다 1.5배 정도 비싼 편이다. 또 특약 추가 시에도 주계약만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약 1.5배 증가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통합한 단일 상품의 보험료가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예측했다. 다만 보험료가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싶은 일부 농가에겐 주계약 보장 재해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예정이다.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도 지난해 3개(사과·배·벼)에서 단감·떫은감 포함 5개로 확대한다. 상한선은 시·군별 가입농가 수, 보험가입자 손익 등을 고려해 설정되는데 기존 적용품목은 지난해 결과 분석 등을 거쳐 사과·배는 2월, 벼는 3월경 재설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벼 병충해 보장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하고 시설작물 단독 피해 보장기준도 현실화한다. 기존엔 시설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보장했으나 개선을 거쳐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엔 추가로 보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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