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제 개정안 마련 ‘감감무소식’

유통 묘 관리목적으로 도입
시설기준에 ‘면적’ 제한 논란
지속된 개정 요구에도 ‘검토 중’

  • 입력 2019.02.0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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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시행 이후 영세 업체 죽이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정안 마련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한 육묘장에서 직원들이 출하를 앞둔 토마토 모종을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시행 이후 영세 업체 죽이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정안 마련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한 육묘장에서 직원들이 출하를 앞둔 토마토 모종을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8일 육묘업 등록제가 전면 시행됐다. 도입 당시 일정 수준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한다는 등록 시설기준에 ‘소규모 농가 죽이기’와 다름없단 비판이 거셌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단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개정안 마련 계획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7년 6월 28일 육묘업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그 결과 육묘업 등록제도가 신설됐고, 등록하지 않은 채 묘를 생산·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게 됐다.

육묘업 등록을 위해선 일단 시행령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국립종자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그 증명서류를 지자체장에게 첨부·신청하면 된다. 기준은 크게 철재하우스 면적과 환기장치, 토양격리 유무로 나뉘며, 이 중 채소·화훼의 경우 990㎡(약 300평), 식량작물은 250㎡(약 76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소규모 업체와 일부 농가에 규제로 작용한단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농식품부는 시설기준 설정에 2014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92개 업체가 육묘업에 종사 중이며, 소규모 업체는 전체의 10% 정도로 조사됐다. 하지만 10월 말경 시작한 2017년 교육에만 1,600여명이 참석했고, 2018년 말 기준 등록 교육 이수자는 총 3,289명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식품부 관계자 등은 변화한 현실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업체 실태조사와 교육 수료자 대상의 설문을 실시하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단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지난해 9월쯤엔 농민이 재배할 모종을 육묘하고 그 일부를 판매하는 경우 육묘법 등록에서 예외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를 각 지자체에 업무지도 공문으로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교육생 설문 결과 면적 기준을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7.6%와 12.4%, 완화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와 15.9%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약 30%가 면적 기준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단 의미인데, 등록 시설기준 개정 여부에 대한 농식품부 검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듯 영세 업체의 등록 자체를 차단하는 현행 면적 기준이 불합리하단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적발 대신 홍보·계도에 집중하겠다며 그 기한으로 제시한 1년도 어느새 훌쩍 지났다. 이에 교육을 수료하고도 면적 기준 때문에 등록을 못한 업체들은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며 속만 태우는 실정이다. 농식품부의 시급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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