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위험 축산물 유입 막아야

국내외 여행객 통해 발병 24개국서 65톤 들어와

  • 입력 2019.02.03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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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어 발병하면 사망률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까지 전파된 가운데 축산업계에서는 국내로의 전파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ASF 유전자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돼지고기와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불법 반입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ASF 발병국으로부터 휴대 반입된 돈육과 소시지의 적발 실적은 4만4,650건과 6만5,353건으로 지난 2014년보다 2배 늘었다.

특히 지난해 1만2,700마리의 돼지가 ASF에 감염된 후 29만827마리가 폐사한 중국에서 반입된 축산물이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축산가공품 유입도 최대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SF 바이러스는 냉동 돈육에서 1,000일, 소금에 절인 돈육에서 1년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 이에 대만은 지난해 12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보다 4배 올렸다. 처음 위반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730만원의 벌금을, 2회 이상 적발 시 3,700만원을 내야 한다. 국내에서도 농식품부가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대만은 총통이 나서 국민을 상대로 ASF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법 규정을 고쳐서라도 과태료를 더 높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과태료 인상 당위성을 설명하고 언론은 이러한 위험 상황을 알려 ASF가 국내에 상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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