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유념하세요] 취직 제안과 수락도 위탁선거법 위반

  • 입력 2019.02.03 18:00
  • 기자명 윤덕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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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질문 : 조합원 B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A씨로부터 “선거에 당선되면 B씨의 딸을 농협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지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의 제공을 약속한 A씨와 “그렇게 해 준다면야 고맙지”라고 대답한 B씨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일까요?

답변 : 직을 제안한 A씨와 이를 수락한 B씨 모두 위탁선거법 위반입니다.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퇴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상시 적용되며, 제공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은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의사표시 형태는 문서든 구술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합니다. 아울러, 금품 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알선한 경우, 제공 받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승낙하는 행위도 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취직을 제안한 A씨는 물론 그것을 수락한 B씨도 당연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과 더불어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에 대해 후보자들은 물론 조합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안내와 교육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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