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9 여성농민 육성계획 발표

  • 입력 2019.02.01 10:4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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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여성농어업인육성법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여성농민의 권익향상, 전문인력 양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2018년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여성 농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총 17회에 걸쳐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지난해 여성농민 육성정책 관련성과는 다음과 같았다.

지자체와 여성민 정책에 대한 협업체계 강화로 관련 조례 제정 확대(201789개 시·2018108) 및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여성농업인 농협리더 양성 교육과정(12, 381)을 개설

여성농민의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추가 개발(4) 및 활용도가 높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확대 보급(파종 및 정식기, 동력운반차, 수확기, 동력 제초기,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등)

여성민 농작업 특정질환의 조기발견 및 사후 관리를 위한 특화 건강검진 연구용역 추진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을 통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마련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신규 도입으로 신규 다문화 여성의 농촌정착 지원

 

올해 시행계획 5개 분야 33개 과제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8,95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성 : 성인지 교육 확산과 법령 제^개정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확대를 통해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 농협 여성 조합원 35%(201832%) 및 임원 비율 10%(20188.3%)까지 확대

여성농민의 직업역량 강화 : 교육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상 확대, 경영능력 향상 교육과정 개설, 여성농민의 재해 발생 특성을 반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 개발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지속 확충 및 이동식 놀이교실 등 맞춤형 보육지원도 확대, 영농도우미 지원 강화 행복나눔이 활동비를 인상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 농촌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농촌 현장포럼 지속 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시 여성농민의 참여 유도,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농업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민 우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를 확대, 고령 여성농업인 소일거리 사업 등

 

농식품부는 수립된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을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해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2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농민단체 및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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