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병해충 협업 방제 ‘부처 인력 상호파견’으로

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 협업정원 협약 체결

  • 입력 2019.01.26 00:0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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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3일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협업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왼쪽)과 김영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지난 23일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협업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왼쪽)과 김영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외래병해충 공동 대응 및 협업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본부)가 지난 23일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업정원 협약을 맺었다.

협업정원은 업무가 밀접한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협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상호 교류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이번 협약은 지속 증가하는 외래병해충의 보다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관계 부처가 항상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공동으로 외래병해충 정보와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외래병해충 발생 시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대책을 세워 현장 중심 협업 방제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 내용은 △국경지역(본부 관할)과 국내 농경지(농진청 관할)를 연계한 외래병해충 발생 여부 점검 △국내 발생한 외래병해충의 유입‧확산 경로 분석 △부처간 공동 외래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침서 제작 등이다.

또한 농진청과 본부는 협약 체결 후 ‘외래‧검역병해충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 연수에 돌입했다. 연수는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협업정원 운영계획 △외래병해충 연구현황 및 계획 △검역병해충 예찰조사 추진상황 △외래병해충 국내 예찰‧방제 현황 및 대책 등의 전문가 발표‧논의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은 이튿날 논산 수출딸기 선과장 검역현장 등을 방문했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협업정원제도를 바탕으로 두 기관의 병해충 전문가를 교류해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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