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새로운 법으로 보상해야"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가칭) 제정 토론회 열려
김종회 의원 공동주최,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개최

  • 입력 2019.01.21 16:10
  • 수정 2019.01.21 16:1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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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직불금 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와 김종회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가칭) 제정 방향 토론회'를 연다.

경실련은 다양한 직불금 개편 논의 가운데 개별 직불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농업소득안정,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등의 목적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토록 기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이 맡고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법률안 제정 배경'을 임영환 변호사가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농민의길 사무총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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