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의향 농가도 난감함 역력

  • 입력 2019.01.20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일부 산란계농가들 사이에서 농장 외부에 계란 집하장(GP)을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애매한 법조항에 난감한 눈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형 산란계농가도 직접 식용란선별포장업(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아 GP 운영에 나서길 원하지만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경남지역에서 산란계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가는 농장부지 밖에서 GP를 준비하다 선별포장업 시행이 임박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농가는 “이 허가를 받으려면 산지유통시설에서 가공장으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계란을 세척·선별해 포장하는건데 가공이라 볼 수 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경기기역의 또 다른 산란계농가는 “만약 GP를 하려고 한다면 방역 등 여러 이유로 농장밖에 설치하려 하는데 농지를 매입해 사업을 하긴 애매한 것 같더라”며 “인근 지역축협도 공단부지를 얻어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계란을 가공품으로 보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산농가에 한해 농지활용을 허가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아 GP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해당되려면 농장 외부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농식품부 지침을 보면 ‘GP 신축부지는 가금 사육농장으로부터 500m 이상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농가들은 GP를 운용할 부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지를 선호하고 있지만 농지 사용허가를 받기엔 애매한 상황이다. 양계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달걀은 상황에 따라 축산물로 규정되기도 식품으로 규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적용의 향방을 가를 쟁점 중 하나는 계란의 세척방법이다. 양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농지법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선별포장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척 때문에 폐수배출시설로 규정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 역시 “성격이 애매하긴 하나 물 세척을 하면 소독수를 사용하기에 폐수를 처리해야 한다. 그럴 경우엔 GP를 농지에서 운용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에어 또는 브러쉬를 사용한 세척이 가능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했지만 실제 적용엔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에어 세척은 난각이 깨질 정도의 고압을 사용해야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또, 브러쉬 세척은 경도와 회전속도에 따라 큐티클층뿐 아니라 난각마저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