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들통난 식약처, 감사원 감사받게 되나

양계협, 14일 감사원 감사청구 제출·국무조정실에도 관련자료 보내
세척기준 완화했다가 꼼수 드러나 … “제2의 살모넬라 사태 부를지도”

  • 입력 2019.01.20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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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출하고 국무조정실에도 관련자료를 보내는 등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산란일자 난각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 관철을 목표로 투쟁수위를 한층 올릴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양계협회는 지난 14일 식약처의 달걀 세척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양계협회는 이날 제출한 감사원 감사청구서에서 “식약처가 세척기준을 새로 정의하면서 에어 또는 브러쉬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법을 시행할 기반구축이 되지 않았음에도 졸속으로 법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어 또는 브러쉬를 사용한 세척은 살균효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방법이다. 식약처 고시에선 계란의 물세척은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양계협회는 “세척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일반 세정제 사용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도 규제가 불가능하다. 브러쉬나 공기로 세척한 식용란은 별도의 과정없이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제2의 살모넬라 사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식용란 세척기준을 갑자기 완화한 이유는 물세척을 한 계란은 필수적으로 냉장상태에서 보존·유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세척 계란은 큐티클층이 사라져 상온유통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재로선 모든 식용란 유통과정에서 냉장보관이 실현되긴 불가능한 상태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이 축산유통 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으로 만든 대책이란 점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양계협회는 같은날 국무조정실에도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고 정확한 계란안전 관리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지난 9일부터 식약처와 협상 TF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에선 정부와 농가뿐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 소비자단체도 함께한 산란일자표기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협의체 구성안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다.

이에 양계협회 채란위원회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현장농가들 사이에선 추가 집회와 단식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남기훈 양계협회 채란위원장은 “식약처 실무진과 회의를 했지만 평행선만 그었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집행부에서 더 논의를 한 뒤 좋은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는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는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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