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유념하세요] 선거운동, 오직 후보자만 가능

  • 입력 2019.01.18 16:08
  • 기자명 김희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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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질문 : 조합장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마음속으로 지지하던 출마 예정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 안타깝게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생님께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원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조합장선거는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자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2월 28일부터 선거 전일인 3월 12일 24시까지 선거운동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전이라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허용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그 행위가 행해진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데,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어깨띠, 윗옷, 소품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전화, 전자우편, 해당 농·축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보자가 두르는 어깨띠나 소품의 규격과 가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조합원과 직접 통화하거나 자동대량문자 발송 장치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음성메시지나 동영상이 첨부된 메시지 역시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해진 규격의 명함을 사람이 많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직접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만, 병원·종교 시설·극장 안이나 농·축협 본점과 지사무소 건물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니 이 또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유권자인 조합원은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위법하지는 않은지 감시하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신있게 투표한다면,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합장선거에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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