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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획사로 내몰리는 출마 예정자들 … 정책선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 시급

  • 입력 2019.01.20 18:00
  • 수정 2019.01.23 10:17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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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선거기획사로 내몰리고 있다.

현직 조합장이야 이미 임기 동안 여러 활동을 해온 터라 선거운동에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롭게 선거를 준비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출마 준비와 관련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곳도 변변하게 없는 데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등의 한계로 선거운동도 가로막혀 있는 탓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아닌) 출마자들은 담벼락 위를 걷는 것과 똑같은 처지다. 언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떨어질지 몰라서다. 선거운동기간 이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출마 예정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출마 예정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선거기획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장의 출마 예정자들에 의하면 선거기획사에 맡길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계약금을 내고 매달 100만원의 유지비, 공보물 제작비를 포함 총 3,000~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선 선거비용에 대한 정해진 상한선이 없다는 점부터 문제다. 한 출마예정자는 지난해 선거기획사 교육에서 “정해진 상한선이 없으니 당선만 된다면 1억원을 주고서라도 선거기획사에 맡겨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선 선거비용을 제한하지만 위탁선거법엔 선거비용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조합장 선거와 규모가 비슷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를 예로 들면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4,100만원 수준이었다.

또 선거기획사는 필승전략이라는 감언이설로 유혹하지만 선거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다. 결국 불법 선거운동을 권장할 수밖에 없어서다. 선거기획사에선 할 수 있는 건 다하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출마 예상자가 지게 된다. 선거기획사의 당선전략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다는 뒷말이 무성한 까닭이다.

또한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 점도 문제다.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위탁선거법엔 규정이 없다. 결국 선거비용을 보전하려면 당선밖엔 길이 없는 셈이다. 선거 과열로 인한 금권선거라는 오명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거기획사의 입장에선 제2회 조합장선거는 일종의 성수기나 다름없다. 전국 1,123곳의 농·축협에서 이뤄지는데 출마 예정자를 1곳당 3명씩으로만 잡아도 어림잡아 3,300여명이다.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출마 예정자들은 지난해부터 선거기획사의 홍보전단이 쇄도했다고 한다. 결국 위탁선거법의 허점 속에 선거기획사만 배불리고 있는 형국이다.

현장의 출마 예정자들은 제대로 된 정책선거를 할 수 있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선거기획사로 인한 여러 문제와 선거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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