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농특위 구성과 운영, 핵심은 소통

  • 입력 2019.01.20 18:00
  • 기자명 김호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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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농특위법 통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구성과 시행령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런데 농특위에 대한 현장의 견해는 기대 반 회의 반인 것 같다. 기대를 거는 측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농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니, 이제는 정부가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통해 농업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농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함께)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라고도 했다. 이를 실천할 기구로 농특위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측은 자문기구의 성격 상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농정개혁의 주체로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 버린 마당에 새로운 농정철학과 방향이 마련된들 추진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각종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관주도로 이뤄졌고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농정 추진방식도 소통이 아닌 관주도의 일방적이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농특위는 옥상옥이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농특위의 구성과 운영방식의 핵심은 소통이다. 농특위 위원 30명 중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처 장관이 5명이고 민간 위촉직 위원이 25명이다. 농특위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T/F팀)의 설치부터 민과 관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문 대통령이 당선 뒤 1년 7개월 만에 농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에서 강조한 것이 ‘소통’이었다. 소통을 위한 기구로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인 농특위를 들었고,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논의도 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후반기에 국회의원과 농민단체가 공동주최해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직불제와 관련해 어떤 소통기구가 있는지,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대화-소통-협력은 하나의 세트이다. 대화는 힘겨루기가 아닌 소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다. 소통이 됐을 때 협력이 가능하다. 농특위 위원의 구성부터 농민단체의 제안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농특위 위원 중 민간위원이 많은 것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자는 취지 때문이다. 이를 통해 농민과 국민에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정부와 함께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농특위 위원 중 소위 전문가 위원은 이론과 농업현실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여야 한다. 효과성과 효율성, 공평성을 담보한 농정에 대해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특위는 대통령과 정부 등 정책 시행주체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선 농특위에서 민과 관이 소통하고 협의해 농민 중심, 현장 중심의 농정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농정을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실행하는 것이 농특위 운영방식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농정 거버넌스는 민선6~7기의 충남 3농혁신위원회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충남 3농혁신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농어민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 농어업 부문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보자는 농정철학을 바탕으로 했다. 농어민을 농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내세우고, 민과 관이 함께 거버넌스 방식으로 농업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는 방식이었다. 농특위에 대한 우려를 기대로 바꿀 수 있도록 농특위를 구성하고 운영방식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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