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악취방지종합시책 발표 … “터무니없고 일방적” 축산업계 반발

악취배출시설 신규 설치 전 신고·악취측정 의무화, 축사 밀폐도 대책으로

축단협, 환경부 규탄 … “농가 탓만 하지말고 냄새저감 방안 제시해야”

  • 입력 2019.01.20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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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8일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발표했다.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1차 시책이 2018년에 완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의 발표 후 축산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면서도 해당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차 시책에 대해 환경부는 1차 시책이 악취배출원의 사후관리 및 감시, 측정기법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사전 예방적이며 수용체·갈등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악취 피해가 발생했던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 방지를 위한 조치와 주기적인 악취 측정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해 환경영향평가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2017년 전체 악취 민원 2만2,851건 중 27%가 집중된 축사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맞춤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개방형 돼지우리(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악취가 발생한다. 신규 허가규모(면적 1,00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 이상의 돈사는 밀폐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바이오커튼 등을 통해 밀폐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축사는 제외하고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을 마련·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축산농가는 자신의 SNS에 “축사가 밀폐되면 가스 배출이 어려운데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은 어쩌려는가.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치는 것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차별적 규제를 하겠다는 동물복지 농장은 악취가 줄어든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나. 환기구 앞에서 하겠다는 냄새 측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식당, 석탄발전소에서도 똑같이 해보자”고 환경부 규제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해당 내용을 발표하면서 분야별 전문가 포럼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5회의 포럼과 1회의 공청회를 통해 최종 대책을 수립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축산단체들은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고 단 한 차례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도 냄새를 줄이기 위해 미생물제제, 바이오커튼, 악취저감제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은 물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이 되기 위해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축산냄새의 원인을 축산농가에만 돌리지 말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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