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근절 대책이 먼저다

  • 입력 2019.01.20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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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직불제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되자 농촌지역에서는 경작농민보다 지주들이 더욱 반기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직불제는 농사짓는 농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소득보전이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건 이는 모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직불금은 농사짓는 농민들이 수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정부만 모르고 있을 뿐 농촌지역에서는 비밀도 아닌 공공연한 사실이다. 단지 신고된 사례가 없다 보니 정부는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농민들은 경작면적의 50% 이상이 임차농지다. 전국의 농지 중 50% 이상이 임대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차농지의 절반 이상 농지의 직불금이 부당수령되고 있다는 것도 농민들의 증언이다.

직불금이 부당수령되는 원인은 불법 농지임대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직불금에 대한 지주의 탐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여기에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작면적 확대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리려는 농민들의 임차경쟁까지 거들어 직불금 부당수령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면적 비례 직불금의 확대는 결국 직불금 부당수령을 부추기는 꼴이다. 한편으로 늘어난 직불금이 그대로 임차료에 반영될 개연성도 상당하다. 그럼으로 직불제 개편에 앞서 직불제 부당수령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먼저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당장 농지법을 손 볼 수 없다면 전국 모든 농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위법 탈법적으로 이용되는 농지는 법적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현지 농민을 중심으로 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에 대한 매매, 임대차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한 경작확인서 발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직불금 부당수령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경작농민의 신고가 없이는 근절이 어렵다.

그런데 현재는 경작농민이 부당수령을 신고하면 신고자만 피해를 보게 돼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그동안 수령하지 못한 직불금을 실경작 농민에게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직불금 부당수령을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아울러 직불제를 현행과 같은 면적 중심에서 경작농민 중심으로 개편해 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유혹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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