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근절 방안은?

농식품부, 신청·접수단계부터 직불금 지급 사후관리까지 확인·점검 철저
농민단체 “형식에 불과, 부당수령 해결하려면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부터”

  • 입력 2019.01.20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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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지난 2008년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진 후 확인·점검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턴 ‘쌀·밭 등 농업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중인데, 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청단계 △현장점검 △직불금 지급 이후 등의 단계로 나뉜다.

우선, 신청단계에선 대상농지와 신청자 자격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해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강화했다. 도시거주 관외경작자는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직불금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전수점검을 통해 농외소득 초과 여부 및 경작면적 등을 확인한다.

이지은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은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고 나면 지급을 할 때까지 연중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씩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은 ‘쌀 직불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태는 농촌 현장의 얘기완 거리가 있다. 넘쳐나는 부재지주와 그 땅을 임차하는 농민들 사이 직불금 흐름과 현황을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에서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으로 추진 중인 확인·조사 과정 등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 부당수령을 근절하기 위해선 농지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해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하고 직불금 부당수령을 점검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조성해 불법 농지거래를 단속하는 등 현장 감시단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경작사실 확인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조항의 수위를 높이고 토지처분경과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강 정책위원장은 “부당수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직불제 개편을 진행하면 임차농에 이중적인 고통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법을 개정해 임차료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등 경자유전의 원칙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직불금 부당수령 적발 시에도 수령액 기준 10배를 환수토록 하고,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수령 신고 시 직불금 전액을 보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민경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서기관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방향과 일정, 재정규모 등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단계라 준비 중인 세부방안을 밝힌 순 없다”면서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직불제개편협의회를 농민단체와 학계·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구성해 운영할 계획에 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에서 주장해온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해서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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