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그 이후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 방안 선행돼야

  • 입력 2019.01.20 17:5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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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07년 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를 신고했던 조종대씨. 경기도 김포에서 땅을 빌려 농사짓던 조씨는 신고 이후 당시 임차했던 땅의 절반이 넘는 1만3,000평의 임대차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를 겪었다. 게다가 지주에게 땅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같은 처지의 농민에게 협박받는 일도 있었다. 농촌의 공공연한 비밀을 드러낸 공익제보자로 나섰던 그의 고통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07년 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를 신고했던 조종대씨. 경기도 김포에서 땅을 빌려 농사짓던 조씨는 신고 이후 당시 임차했던 땅의 절반이 넘는 1만3,000평의 임대차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를 겪었다. 게다가 지주에게 땅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같은 처지의 농민에게 협박받는 일도 있었다. 농촌의 공공연한 비밀을 드러낸 공익제보자로 나섰던 그의 고통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008년 직불금 부당수령이 사회 이슈로 크게 떠올랐다. 해당 사건은 농업계를 뜨겁게 달구며 그해 국정감사 메인을 장식했고 이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한 농민의 신고로 시작됐다. 지난 2007년 경기도 김포시에서 땅을 임차해 벼농사를 짓는 농민 조종대씨가 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을 참다못해 지자체에 신고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언론에선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조명하기 시작했고 감사원은 쌀 소득 직불제 운용 실태 감사에 돌입했다.

당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중 부적격자는 17만3,599명에 달했으며 그 중 회사원은 10만1,341명, 공무원은 3만9,978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편법으로 챙긴 직불금은 1,683억원 정도였다. 이러한 사실은 직불금 부당수령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촉매가 됐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그 뿐이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 오히려 더욱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있다.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는 농민이 아닌 외지인의 소유가 돼 버렸고 그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지주의 요구를 들어줘야 영농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은 지주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고하거나, 본인이 받은 직불금 일부를 지주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직불금은 신청·접수단계부터 대상농지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이후엔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거치기도 한다.

게다가 정부는 2009년부터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제도는 지자체에 부당수령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농식품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그 실적은 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수도 없을 만큼 미미하지만 정부가 부당수령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의의를 둘 순 있겠다.

사실 부당수령 신고 포상제는 우리 농촌 현실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형태를 띠고 있다. 땅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 본인이나 이웃 등이 재촌·부재지주의 부당수령을 신고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지난 2007년 사례를 견줘 봐도 신고로 인한 피해는 전부 농민의 몫이 돼 버린다. 당시 신고를 우려한 지주들이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상당수의 임차농이 농사짓던 땅을 잃었다. 또 임차농 대신 지주가 받은 직불금은 신고 이후 국고로 환수됐다. 결과적으로 부당수령을 신고한 농민은 본인이 받아 마땅한 직불금도 되찾지 못할뿐더러 당장 영농을 이어갈 농지도 구하기 힘든 형편에 처하고 마는 것이다.

이에 최근 한창 진행 중인 직불제 개편 논의에 앞서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를 높여보고자 한다.

여전히 활개치는 직불금 부당수령, 그리고 그 과정서 고통받는 농민. 직불제 개편에 앞서 부당수령 근절 방안이 마련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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