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근출혈,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

농협 ‘소 근출혈 보상보험’ 출시

  • 입력 2019.01.13 17:55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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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한우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가의 손해를 유발했던 근출혈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농협안심축산분사와 NH농협금융지주는 ‘소 근출혈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근육의 모세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근육에 퍼지는 근출혈은 고기의 저장성과 상품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마리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농가의 손해를 유발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한우 근출혈 발생률은 1%로 7,400여마리에 달했다. 한우농가의 손실액으로 환산하면 약 50억원.

농협은 정상도체 평균 경락가격과 근출혈 도체 경락가격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축산농가의 손실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1일부터 농협 4대 공판장(음성·부천·나주·고령)에 출하되는 소부터 우선 적용한다. 이후 계통 4대 공판장(김해축협·부경양돈·도드람양돈·제주축협)으로도 보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한우국을 신설·운영한다. 2개팀으로 운영되는 한우팀은 한우발전대책 수립 및 한우개량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번식 전문농가 육성·가축시장 지원·후계농 육성·미래축산포럼 개최 등을 담당한다.

김삼수 한우국장은 “한우국 신설은 농협이 한우산업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면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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