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안전관리 강화, 축산농가 걱정 덜어줄까

검정 성분 확대 … 민간기관 검사, 농관원이 점검
수입사료 무작위 표본검사 2.8%서 5%로 확대

  • 입력 2019.01.13 18:00
  • 수정 2019.01.13 19:19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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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사료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축산물과 축산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축산농가들은 사료에 잔류하는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우려해왔다.

특히 친환경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는 가축의 분뇨를 채취해 유해물질의 검출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인증 지속여부를 결정 받게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가축이 사료를 직접 섭취해서건, 축사바닥에 뿌려진 사료가 분뇨와 뒤섞여 채취가 됐건 검출 결과에 따라 모든 책임은 농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원유 잔류물질 검사 강화를 앞둔 낙농가들 사이에서도 직접 재배하는 조사료에 다른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이 비산됐을 가능성, 구매한 조사료에 잔류한 농약성분이 젖소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료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충남 논산시 광석면의 한 목장에서 소가 사료를 먹고 있다.
사료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충남 논산시 광석면의 한 목장에서 소가 사료를 먹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안전관리는 △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수입사료 검사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축산물에서 관리하는 대상 농약 99가지 성분 가운데 사료 관리 대상 농약 (141가지) 성분이 아닌 42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 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사료 내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침을 마련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입검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를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수입사료 무작위 표본검사는 현행 1,445건(2.8%)에서 2,578건(5%)으로 늘리고 검사성분의 범위도 늘려 국내사료와 동일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검사는 2021년부터 농관원이 맡는다.

조사료 검정도 확대된다. 사료용 볏짚은 매년 100건 검정하던 것을 150건으로 늘리고 농약성분 검사 대상도 26가지에서 29가지로 늘었다. 동·하계 사료작물 검사도 461건에서 661건, 35가지 성분에서 39가지 성분의 검출여부를 검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검정실적은 올해 하반기부터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았지만 검출된 유해물질의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한다.

농식품부가 공개한 2017년 사료 검정실적에 따르면 수입단계에서 적발된 건은 전체의 0.8%로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등 유해물질 116건, 등록성분 위반 등 10건이다. 국내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적발된 위반율은 6.3%로 위반내용은 사료공정 35건, 표기기준 213건, 유해물질 1건이었다.

농식품부는 소해면상뇌증(BSE), 멜리민 등으로부터 사료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초에 연간 사료검사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하고 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사료검사를 추진하며 검정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는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를 한다.

김동일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사료검사는 원료 곡물을 수입했을 때 1차 검사를 하고 제조 및 생산단계에서 2차 검사, 유통단계에서 3차 검사를 한다. 각 단계별로 관리되지 않았을 경우를 막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라며 “검사를 강화하면 농가뿐 아니라 사료업체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사료 안전관리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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