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뿐인 식약처, 안전관리 능력 없어”

인터뷰 l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

  • 입력 2019.01.13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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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달걀의 신선도는 유통·보관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서 유통·소비할 수 있는 기한도 결정되지만 무슨 이유인지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아닌 산란일자 표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충북 청주 소재 식약처 앞에서 계란안전성 대책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성 중이다. 식약처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하고 있는 이홍재 회장으로부터 식약처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식약처와의 협상, 어땠나. 축산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정책수립 권한을 가진 식약처가 축산·농업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세척달걀과 한 번 냉장보관을 했던 달걀은 냉장상태로 유통·저장해야 한다. 그런데 생산농가에서부터 유통을 거져 최종 판매장까지 모두 냉장시설을 갖추려면 얼마만큼의 시간과 돈이 필요한지 모를 것이다. 이는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는 권한이 없고 전문성도 없으니 농식품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또 세척에 대해서도 100~200ppm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희석한 물로 해야 한다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더니 선별포장업 가이드 팜플렛에는 세척을 물로 해도 되고 브러시로 해도 되고 에어건으로 해도 된다고 적어놨더라.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희석해 세척하면 폐수가 발생하고 업장에서는 폐수처리를 할 수 없으니 세척 기준을 갑자기 완화시킨 것이다.

또 지역마다 사육규모와 달걀 생산량이 다르니 그에 맞춰 선별포장업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식약처가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않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시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것이다. 선별포장업만 해도 업장의 설치를 농가가 해도 되고, 상인이 해도 되고, 농협이 해도 되고, 계열화업체가 해도 된다고 하더니 제대로 시행될 것 같지 않아 보이자 농장에 기계 한 두 개만 갖다 둬도 인정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면 과연 안전성이 높아질까.

PLS를 보더라도 식약처가 어떤 작물에는 어떤 병충해가 기승을 하며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지는 알지 못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강행한 것 아닌가.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홍보를 해놨으니 수습할 방법은 없고 일단 강행하고 보는 것이다.

 

식약처 주도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대로 괜찮을까?

식약처는 권한만 있을 뿐 인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농업과 축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즉, 안전관리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생선과 생선통조림도 지금처럼 안전관리하려면 원양어선이 바다에 나가는 것부터 관리해야 한다.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없으니 다른 부처의 산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때 이런 내용들이 결정됐고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정치를 떠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해당부처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식품과 농축산물의 관리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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