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 만에 오히려 퇴보한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농식품부, 부정사례 재발 우려 온라인 구매 일체 막아
청년농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 반발

  • 입력 2019.01.13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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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순탄치 않게 흐르고 있다. 부정수령 논란 속에서도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시작된 이 사업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농식품부의 지침과 당장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큰 불편이 불가피한 청년농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3년차 이하의 청년농민에게 3년 동안 매달 지원금을 바우처 카드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1년차엔 월 100만원, 2년차엔 월 90만원, 3년차엔 월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된다.

그런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이 소위 ‘부정사용 사례’를 지적하면서 사업시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년농들 가운데 일부가 외제차를 수리하고,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사고, 과도한 통신요금을 지출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 내용을 보고 언론에선 ‘싹수가 노란’과 같은 제목을 달고 자극적 보도가 이어져 청년농 집단 전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

당시 농식품부는 결제가 불가능한 가맹점코드를 신속히 추가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 지었으나 유사 사례가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시행 지침에선 온라인을 통한 물품구매를 일체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결정은 청년농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다수의 청년농들에 따르면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농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서비스를 통해 사업대상자들과 소통하고 중요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새 시행 지침이 공개된 이후 이 카페엔 농식품부의 지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청년농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는 후문이다. 한 청년농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환수조치를 하면 되는데 왜 다수의 청년농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환수와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개되고 있지도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신명식 농정원장은 카페에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농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농정원을 찾아 신 원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반발이 빗발치자 농식품부는 지난 9일 급히 사업지침을 설명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고 청년농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농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온라인 구매 제한 조치를 풀어줄 것과, 계획적으로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이듬해 3월이 아닌 1월부터 12월까지로 교육 이수기간을 구분해 줄 것 등, 2018년도 대상자는 최초의 시행지침으로 다뤄달라 요청했다. 농식품부에선 온라인 상거래의 경우 구매 내역 확인이 쉽지 않아, 부정사용 사례 재발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청년농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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